
정보 정리2026 최신2026년 10월 19일 기준
퇴직금을 받는 날 세금이 얼마나 빠져나가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받는 방법만 바꿔도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받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30%에서 4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퇴직금 계산법, 퇴직소득세 계산 순서, 숫자로 풀어본 예시, 절세 팁 4가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 법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곱하기 30일 곱하기 재직일수 나누기 365
-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 환산급여공제, 세율, 연분연승 순서로 계산
- IRP로 받아 연금 수령 시 10년차까지 30%, 11년차부터 40% 감면
- 연금 수령 한도를 넘겨 찾으면 연금외수령으로 감면 없이 과세
INDEX
퇴직금 공식법정 퇴직금 계산법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 일수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수당,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해당 비율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월급 300만 원을 받고 3년을 근무했으며 퇴직 전 3개월이 92일이라고 가정한 추정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 평균임금은 900만 원을 92일로 나눈 약 97,826원이고, 여기에 30일과 3년을 곱하면 약 880만 원입니다. 상여금과 수당이 있으면 금액이 늘어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세부 기준은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금 계산퇴직소득세 계산 순서
퇴직소득세는 근로소득세와 다른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여러 해에 걸쳐 쌓인 소득이 한 해에 몰려 세율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공제를 먼저 적용하고 연 단위로 환산합니다.
- 1단계 퇴직급여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뺍니다.
- 2단계 환산급여를 구합니다. (퇴직급여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x 12
- 3단계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뺀 값이 과세표준입니다.
- 4단계 기본세율을 적용해 환산산출세액을 구합니다.
- 5단계 환산산출세액 / 12 x 근속연수가 퇴직소득세입니다. 지방소득세는 별도입니다.
근속연수공제는 근속 5년 이하는 연수 곱하기 100만 원, 10년이면 1,500만 원, 20년이면 4,000만 원이며 20년 초과분은 연수마다 300만 원씩 늘어납니다. 환산급여공제는 환산급여가 800만 원 이하면 전액이고 800만 원에서 7,000만 원 구간은 800만 원에 초과분의 60%를 더합니다. 자세한 표는 퇴직소득세 계산 가이드에서 볼 수 있으며 정확한 값은 국세청 계산 프로그램으로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퇴직급여 1억 원 근속 10년의 세금
| 단계 | 계산 | 금액 |
|---|---|---|
| 근속연수공제 | 10년 기준 | 1,500만 원 |
| 환산급여 | (1억 원 – 1,500만 원) / 10 x 12 | 1억 200만 원 |
| 환산급여공제 | 6,170만 원 + 1억 원 초과분의 45% | 6,260만 원 |
| 과세표준 | 1억 200만 원 – 6,260만 원 | 3,940만 원 |
| 환산산출세액 | 1,400만 원 x 6% + 2,540만 원 x 15% | 465만 원 |
| 퇴직소득세 | 465만 원 / 12 x 10년 | 약 387만 5천 원 |
위 예시의 소득세는 약 387만 5천 원이고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약 426만 원입니다. 공제표와 세율을 단순 적용한 추정 계산이므로 실제 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세 팁퇴직소득세 줄이는 팁 4가지
1.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기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는 방식이 원칙이며, 연금으로 받으려면 IRP 계좌를 통해야 합니다. 퇴직 전에 IRP 계좌를 미리 개설해 두세요.
2. 연금으로 나눠 받기
55세 이후 IRP에서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연금 수령 10년차까지 30%, 11년차부터 40% 감면됩니다. 근거는 매일신문 2026년 10월 보도와 택스넷 퇴직연금 과세체계 해설입니다.
3. 연금 수령 한도 지키기
한도를 넘겨 찾은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분류돼 감면 없이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내고, 중도 해지하면 감면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4. 퇴직 시점 계획하기
근속연수가 늘수록 근속연수공제가 커져 퇴직소득세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퇴직급여 예상액과 근속 기간을 기준으로 시기별 세액을 모의 계산해 보세요.
주의일시금과 연금 선택 전 확인할 것
- 당장 목돈이 필요하면 일시금이 편하지만 감면 혜택이 없습니다.
- 연금 수령을 선택하면 연금소득세가 별도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연금 수령 조건과 한도는 법령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수령 시점에 다시 확인하세요.
FAQ자주 묻는 질문
Q퇴직금은 정년퇴직만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1년 이상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사유와 관계없이 지급 대상입니다.
Q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주택 구입 등 법령이 정한 사유에 한해 가능합니다. 회사 인사팀이나 노동청에 확인하세요.
Q퇴직소득세는 회사에서 알아서 계산하나요?
회사가 원천징수를 하지만 IRP로 이전하면 과세가 이연됩니다. 세부 처리는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문의하세요.
SOURCE참고 자료와 확인 방법
아래 공식 자료와 신뢰할 수 있는 해설을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링크가 열리지 않거나 내용이 바뀌었다면 해당 기관 누리집의 최신 공지를 우선 확인하세요.
- 매일신문 퇴직소득세 계산법 보도 : https://www.imaeil.com/page/view/2026101310090679748
- 택스넷 퇴직연금의 과세체계 : https://www.taxnet.co.kr/contents/taxnetpost/post-detail?id=1218
- 국세청 홈택스 : https://www.hometax.go.kr
이 글은 2026년 10월 19일 기준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법률, 금융, 의료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추정으로 표시한 수치는 계산 예시이므로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